생활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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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생활형 숙박 시설이란?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청약이 필요 없는 데다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속 틈새 투자처라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이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로 레지던스라고도 불립니다. 법적으로는 엄연히 숙박시설이지만,
장기로 숙박하면서 취사와 세탁까지 가능해 사실상 주거시설과 비슷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고 주택수에 포함되지도 않아
종부세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대출이 쉬우며 좋은 입지에 건설되는 생활숙박시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등기나 전입신고는 물론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하므로 사실상 주택과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에도 별다른 규제가 없어 분양가가 10억을 넘어가는 데도 경쟁률이 엄청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시행령

1)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2021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 시행 (이미 법령은 시행되고 있음)
2) 단, 2021년 11월 이전 허가된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 한시적 유예

◎ 숙박업 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시
- 임대차 거래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3) 2024년 12월 31일 부터 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매매가의 10%의 이행강제금 부과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 실시)
- 숙박업 등록을 안할시 생계형 위반 및 소유자 변경시 이행강제금 50% 감면

◎ 숙박업 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 사업자가 임대차 계악시
- 주거용으로 간주
(취득시 부가가치세 환급분 반환 / 이행 강제금 부과 / 양도세 중과 해당)

◎ 숙박업 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 사업자가 단기숙박 영업시
- 미신고 숙박업으로서 형사처벌 됨 (예:에어비앤비 사용시)

◎ 생활숙박시설 소유자가 직접 자가거주시
- 위탁여부 상관없이 실거주 주택으로 간주

◎ 숙박업 사업자에 의한 정상적인 호텔업으로 사용시
- 정상적인 숙박업으로 인정

※만일 숙박업 사업자가 아닌 일반 혹은 임대사업자가 숙박업등록 없이 전용시에 파파라치, 공익제보등에 의해 신고 당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인천광역시 등의 담당부서의 입장은 현재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1)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여부 등에 대해 상급기관에서 전수조사 요청 예정으로 점검시 전수조사 대상
- 범위를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
2) 이행강제금 부과 시행시기, 금액 등
-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되어 한시적으로 적용 중
[오피스텔 건축기준] 부칙 제 2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2021.10.14)
-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에 대한 점검계획, 적발 후 이행강제금 부과시기 및 금액 등은 미정이며, 향후 숙박업 신고 후 사용을 유도하는 등 사전안내를 병행하면서 점검 예정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 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고,
숙박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 3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숙박업 신고 후 건축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분들과 함께합니다.
◎ 현재처럼 생활숙박시설을 임대사업으로 운영하고 싶은 구분소유자분
◎ 위탁운영사의 운영방식과 자금관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구분소유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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